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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안전관리자 1급 시험을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했습니다. 소방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여 시험 준비에 도움을 드립니다.
소방기본법의 목적
소방기본법은 화재 예방과 경계, 진압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,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.
소방기본법 주요 용어
- 소방대상물: 건축물, 차량, 선박, 항구, 물건 등
- 관계인: 소방대상물의 소유자, 관리자 또는 점유자
- 소방대: 소방공무원, 의무소방원, 의용소방대원
- 소방대장: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
화재 예방조치
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다음과 같은 화재 예방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.
- 위험 물품 이동 처리
-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 재의 처리
- 화재 우려 물건의 이동, 처리
- 보관된 물품 관리요구 (14일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게시판 공고)
화재경계지구 지정 조건
시·도지사는 화재 발생 우려가 크고 대형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
- 시장 지역
- 공장·창고 밀집 지역
- 목조건물 밀집 지역
-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 지역
-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 지역
- 소방시설 및 출동로가 없는 지역
-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지역
화재 통지
화재경계지구나 시·도에서 정한 지역에서 화재 위험이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할 경우 반드시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 이를 위반해 미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소방자동차 우선 통행과 전용구역
- 소방자동차 출동 방해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
-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 (100세대 이상 아파트, 3층 이상 기숙사)
- 전용구역 주차 및 진입 방해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
소방활동구역 출입 제한
다음 사람만 소방활동구역 출입 가능하며, 기타 인원은 출입이 제한됩니다.
- 소방활동구역 관련자
- 전기, 가스, 수도, 통신, 교통 업무 종사자
- 의사, 구조, 구급 업무 종사자 등
강제처분 및 피난명령
소방활동 방해, 피난명령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, 피난명령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.
한국소방안전원
- 설립 목적: 소방 안전 홍보, 교육, 조사 연구, 소방 기술 향상
- 안전원의 주요 업무: 소방기술 연구, 간행물 발간, 홍보, 소방 업무 위탁, 국제협력 등
벌칙 요약
-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: 소방활동 방해, 위협행위
-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: 강제처분 방해
- 300만 원 이하 벌금: 업무 방해, 비밀 누설
- 100만 원 이하 벌금: 피난명령 위반, 긴급조치 방해
- 500만 원 이하 과태료: 허위 신고
- 200만 원 이하 과태료: 소방시설 설치 위반, 출동 지장
- 100만 원 이하 과태료: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진입 방해
- 20만 원 이하 과태료: 미신고 화재 위험행위로 소방차 출동
소방안전관리자 1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 내용이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. 철저히 준비하여 좋은 결과 얻으시길 응원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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